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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거주하시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2(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정책에 참여 중인 사람
○ (지원규모) 3,000명
○ (사 업 비) 3,000백만 원 (전액 시비) * (‘20) 3,000백만원 (‘19) 900백만 원
○ (지원내용) 월 10만 원 월세 지원(연 최대 100만 원)
○ (접수기간) 2021. 2. 23. ~ 3. 16. *부산청년정책플랫폼 온라인 신청(www.busan.go.kr/young)
○ (문 의) 부산시 120콜센터(☎051-120), 남구 미래성장담당관(☎051-607-3661,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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