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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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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해제 알림

부서명
구서1동
전화번호
051-519-5404
작성자
서이정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245
내용

1.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16-253호)

 

   제1조 제2항에 의거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를 일시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식품위생법」제 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

 

     나. 기    간 : 위기경보 「심각단계」해제 시까지

 

     다. 내    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사용 허용

 

      - 컵, 용기,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및 나이프 

 

        ※ 비닐봉투는 사용규제 일시해제 제외 대상

 

   

자료관리 담당자

구서1동
서이정 (051-519-540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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