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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101주년 3.1절 태극기 게양 협조 요청>
1. 게양일시 : 2020. 3. 1.(일) 07:00 ~ 18:00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 가능
2. 게양장소 : 각 가정, 아파트단지,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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