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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수시접수
2) 대상단지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65개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된 단지 중 신청단지
3)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주체, 입주민 등
4) 교육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시 방문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정도
○ 교육장소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입대의 회의실 등)
○ 강 사 :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주택관리사)
5) 교육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등 관리‧운영 전반
○ 공동주택 관리,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관리규약 등
6)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접수 (FAX 519-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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