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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서구 구민 안전보험 」 안내

부서명
초장동
전화번호
051-240-6564
작성자
한은미
작성일
2020-06-23
조회수
126
첨부파일
내용

 서구 구민 안전보험

 

 1. 내      용: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 지급

 2. 피보험자: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3.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 해제, 전입 시 자동가입 되며 개인정보 동의 없음

 4. 보 험 료: 서구청 전액 부담, 개인부담금 없음

 5. 보장기간: 2020. 1. 10.(00:00) ~ 2021. 1. 9.(24:00)

   ※ 보장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 매년 갱신 예정

 6. 보험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7.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8. 보험가입 조건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9. 보장항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15종

 10.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보장   ▶ 구체적 보장 내용은 첨부파일(구민 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참고

 11. 문의(보험금 청구 관련 등)

   - 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 구민안전과 ☎051)240-4644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 대비 안전보험 보장항목 안내


 1. 익사사고 사망보장  ☞ 1,000만원

  - 서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 물놀이 사고 사망보장  ☞ 1,000만원

  - 서구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초장동
한은미 (051-240-656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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