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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서구 구민 안전보험
1. 내 용: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 지급
2. 피보험자: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3.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 해제, 전입 시 자동가입 되며 개인정보 동의 없음
4. 보 험 료: 서구청 전액 부담, 개인부담금 없음
5. 보장기간: 2020. 1. 10.(00:00) ~ 2021. 1. 9.(24:00)
※ 보장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 매년 갱신 예정
6. 보험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7.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8. 보험가입 조건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9. 보장항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15종
10.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보장 ▶ 구체적 보장 내용은 첨부파일(구민 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참고
11. 문의(보험금 청구 관련 등)
- 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 구민안전과 ☎051)240-4644
□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 대비 안전보험 보장항목 안내
1. 익사사고 사망보장 ☞ 1,000만원
- 서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 물놀이 사고 사망보장 ☞ 1,000만원
- 서구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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