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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사직현황 파악
내 용 :『공직선거법』제60조 의거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은 선거일전 90일(‵20. 1. 16.)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협조사항 : 사직의사가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람(1.16일까지)
2. 주민자치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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