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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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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부서명
영선2동
전화번호
051-419-5542
작성자
김상현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135
내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영선2동
김상현 (051-419-55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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