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