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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①(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②(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1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관능검사)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상‘정상가동’판정
⑥(기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사업예산 : 총 4,824백만원(3,000대 정도)
❍ 접수기간
▷ 방문접수 : 1. 20. ~ 1. 22. 09:30~17:00, 시청 1층 대회의실
▷ 등기우편접수 : ˊ20. 1. 15.(수) ~ 1. 31.(금)
❍ 지원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문 의 : 환경위생과(☎60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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