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용안함)공동체

지표명
장애인학대
관리부서
장애인복지과(051-888-3232)
자료원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산출주기/업데이트 시기
매년(익년) 2월 발표

연도별 실적

장애인학대(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으로 구성된 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 - 304 170 161
장애인학대 판정건수 - - 62 92 76
장애인학대 상담건수 - - 660 1,117 967

※ 관련 정책(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장애인학대 신고 및 판정, 상담건수
○ 용어정의
  - 신고 :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지하는 것
  - 판정 : 신고된 내용의 장애인학대사례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
  - 상담 : 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산출방법 :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실적 의거

세부내용

○ 장애인학대 관련 연도별 추이
장애인학대 관련 연도별 추이(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2020로 구성된 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고건수 - - - - - 304 170 161
판정건수 - - - - - 62 92 76
상담건수 - - - - - 660 1,117 967

※ 부산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립(2017.9.)

지표상황

정책 정보

○ 핵심정책명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설치 : ’17. 9월
    - 목적 : 장애인 학대 방지 체계 구축
    - 역할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조치 등, 장애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
○ 기타정책명 :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과
이윤희 (051-888-1215)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