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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을 목격할 시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바랍니다.
[코로나19 무단이탈 신고센터 전화번호] : 첨부파일2 참조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1천만원 이하)
- 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해외 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아님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의 지원금 집행계획에서 제외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