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자가격리 대상자 1일 2회 불시 점검

부서명
시민방역추진단
전화번호
051-888-3355
작성자
이옥희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3061
첨부파일
내용

자가격리 대상자 1일 2회 불시 점검

자가격리자는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건강 상태 및 격리지 이탈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연락을 받지 않거나 통신이 오랜 시간 끊긴 경우
부산시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합니다.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또는 120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을 목격할 시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바랍니다.

 

[코로나19 무단이탈 신고센터 전화번호] : 첨부파일2 참조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1천만원 이하)

           - 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해외 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아님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의 지원금 집행계획에서 제외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