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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부산 미래유산」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산 미래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첫걸음
부서명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51-888-5082
작성자
김은영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62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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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8. 14.「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부산시 소재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 시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 취지 살려...시민 누구나 부산 미래유산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 가능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0년 후의 보물이 될 「부산 미래유산」을 발굴・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조례 제정안에서는 부산 미래유산의 요건을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그 밖에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시민 또는 단체 등은 누구나 부산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중심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보존・활용하고자 하는 부산 미래유산제도의 취지를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였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미래유산을 선정하게 된다. 부산시는 구・군과 전문가를 통해 추천받은 문화유산을 기초로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 1단계 부산 미래유산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스스로 문화유산을 지키고, 문화유산을 통해 부산을 알림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 제정 과정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