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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카드뉴스]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안내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34
작성자
권정화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2333
내용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행정안전부 

 반복민원 종결처리 현황 
2017년 6,959건
2019년 24,780건
최근 3년 동안 같은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된 횟수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민신문고 알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후 제출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도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에는 제대로 된 심의없이 성의 없는 답변으로 
종결처리한 민원도 있어서 민원인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민원 종결 건 중 추가 민원제기 건수 
2017년 626건
2019년 1,472건
그 결과 민원인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결되지 않는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민원인 1인당 평균 52회나 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같은 민원을 67회 제기한 나반복씨
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네요.
임의로 민원을 종결처리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의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현행 민원처리 절차 
같은 민원 3번 이상 제기
          ↓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종결

지금의 민원 처리 절차는 같은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되면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종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강화 
민원인이 종결을 수용하지 않음
            ↓
       민원조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변호사 대동 가능)

이 절차를 보완해서 민원인이 
종결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3단계 신설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음
               ↓
반복민원심의회(제3의 기관)
(중앙:국민권익위원회, 지방:광역 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복민원심의회가 끝나고
나반복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귀담아
경청하며 민원해소 적극추진!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립니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