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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안내

부서명
도로교통공단
전화번호
051-629-9114
작성자
도로교통공단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3486
첨부파일
내용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한 운전 중단의 불편함 해소와 생계곤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에서는 “벌점감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



벌점 20점 감경 방법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벌점이 40점 미만인 자로 만 1년에 1회 수강 가능
꿀팁 
① 벌점감경교육 수강 ⇒ 벌점 20점 감경
② 일정
     ▷ 매월 1번째 (목) 14:00 ~ 18:00
     ▷ 매월 3번째 (목) 18:00 ~ 22:30
③ 문의 
     ▷ 홈페이지(인터넷 검색창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검색
     ▷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051-629-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