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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제한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차, 전기·하이브리드차
○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만 운행제한(평상시는 자유롭게 운행)
○ 발령기준 : 오늘 미세먼지가 많고, 내일도 많은 것으로 예상될 경우
※ 2019년 부산시 2회 발령, 서울시 11회 발령
○ 안내방법 : 모든 시민에게 재난문자로 발송(예, 밀양 지진시 재난문자와 동일)
※ 부산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정업체 : 첨부파일 참조
※ 홈페이지 : 부산시→분야별 정보→환경→공기→공기지원사업→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저공해장치의 종류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수 : 3,000대(4,824백만원)
○ 지원금액 : 대당 최대 300만원 ∼ 최대 3,000만원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 1년이상 부산에 등록, 6개월 소유
○ 접 수 일 : (방문) 1.20(월)∼1.22(수), 09:30∼17: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우편) 2020. 1.15(수).∼1.31(금)
○ 구비저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 → 분야별 정보→환경→공기→공기지원사업→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