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116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담당자
- 박주석
- 연락처
- 051-888-2962
- 공고일자
- 2020.03.30
- 첨부파일
- 조회수
- 31
- 내용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계획」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문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1. 총지원 규모 : 476,520천원(국비 311,680천원, 시비 164,840천원)
2.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로서
○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신청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로서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4.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60%)
○ 지원한도금액 : 30,000천원(내진성능평가비 27,000천원 인증수수료 3,000천원)
5. 지방보조금 신청서 제출 일시, 제출 장소 등
○ 제출일시 : 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근무시간내 09:00˜18: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15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6.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