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114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현재
- 연락처
- 051-888-4691
- 공고일자
- 2020.03.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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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14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2(사업보고의 주기)의
석유판매업 거래상황기록(주간)을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25.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 3. 26. ~ 4. 10. (16일간)
2. 행정처분내역
- 상호(대표자) :
㈜애미마린해상급유 (이□주)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7-12(초량동)
에스엠에너지㈜(이□진) - 부산시 중구 광복로 97번길 18, (동광동2가)
- 위반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제1항
- 처분내용 : 경고(1회 위반)
3.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888-4679)
5.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청 클린에너지산업과(☏888-4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