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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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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4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0-1057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담당자
배선민
연락처
051-888-1517
공고일자
2020.03.20
내용
부산광역시 제24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제24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0.

부 산 광 역 시 장

1. 시상대상 :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개 기업 ▸ 훈격 : 부산광역시장

2. 자격요건 :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기업으로, 종업원 수 20인 이상,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

가. 공적사항
○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인 기업
○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
나.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기업
○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

3. 신청방법
○ 추천에 의한 신청 ▷【서식 1】로 신청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장),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 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회, 시민단체
○ 해당기업 직접 신청 ▷【서식 2】로 신청

4.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수상후보기업 추천서 혹은 신청서【서식 1, 2】
○ 공적조서, 심사항목별 추진실적【서식 3, 4】 및 기타 공적 증빙자료 사본

5. 추천(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20. 3. 20.(금) ˜ 4. 3.(금)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 888-1517)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6. 선 정 : 2020년 4월 말 ※ 적격업체 없을 시 미선정 등 시상 업체수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