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102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농축산유통과
- 담당자
- 정홍석
- 연락처
- 051-888-4991
- 공고일자
- 2020.03.17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1026호
축산물가공업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제29조(건강진단)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37조(공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2개월(사골곰국(비살균)), 경고) 사항을 공표합니다.
1. 공표내역
- 영업의 종류: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영업소 명칭: 맛드림푸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394번길 22(대저1동)
- 대표자 : 홍성일
- 위반내용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미만 위반)
-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 2개월(사골곰국(비살균)), 경고,
과태료 2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16만원)
- 단속기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2020. 2.17.)
- 공표기간 : 2020. 3.17.~5.15.(60일)
2. 공표 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3.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888-4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