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0-100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기후대기과
- 담당자
- 우준수
- 연락처
- 051-888-3576
- 공고일자
- 2020.03.18
- 첨부파일
- 조회수
- 192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1002호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주유소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8.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접수기간 : 2020. 3. 18 ~ 4.17(일괄접수후 선정)
※ 접수결과,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추가 접수
2. 사 업 비 : 54,800천원(국비33,400, 시비 21,400)
3. 지원대상 : 기장군 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영업행위)하는자(연간휘발유 판매량이 2,000㎥미만)가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 설치기한보다 2년 또는 3년 이상 유증기 회수
설비를 조기설치하는 경우
※ ’18년 이전 개업주유소 : ‘18년도 연간판매량 자료 이용
※ ’18년 이후 개업주유소 : 지자체에서 연간판매량 산정 후 통보
4. 보조금 지급대상자(신청인) :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회수설비 제작・판매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 가와 나목
5.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051-888-357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