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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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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0-3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투자통상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451
공고일자
2020.01.22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우수 인재 유출 방지 및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의 유치경쟁력 강화와 R&D인력 고용지원을 통해 4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군 맞춤형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내용을 확대・강화해 부산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R&D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신설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
대규모 R&D인력 고용 인센티브 신설 (안 제14조 관련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투자통상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051-888-4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투자통상과(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번호 : (051)888-4451, E-mail : ahe0508@korea.kr)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