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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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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2713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담당자
박주석
연락처
051-888-2962
공고일자
2019.11.13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2713호

「지방재정법」제3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계획」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 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 기간 : 2019. 11. 13.(수) ~ 2019. 11. 22.(금)

2. 공고문 게재 장소 : 시 및 구・군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문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가. 총지원규모 : 271,500천원(국비 175,500천원, 시비 96,000천원)

나.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로서
○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신청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로서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라.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60%)
○ 지원한도금액 : 30,000천원(내진성능평가비 27,000천원 인증수수요 2,000천원)

마. 지방보조금 신청서 제출

○ 제출일시 : 2019. 11. 13.(수) 〜11. 22.(금) ※ 근무시간내(09:00〜18: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15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사.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2019. 12. 1 ~ 2020. 12. 31.

아.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부산시) → 신청서 접수(신청자)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부산시)
→ 지원대상 선정・결과통보(부산시) → 보조금 지급 신청(지원대상자) → 보조금 지급(부산시)
→ 추진사항 점검(부산시) → 정산(지원대상자, 부산시)

붙임 : 공고문(작성서식, 유형별 지원계획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