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86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관 철도물류담당관
- 담당자
- 정임선
- 연락처
- 051-888-7675
- 공고일자
- 2019.07.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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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의 등록기준미달 및 등록기준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예정된 처분 : 2차 위반 -사업정지30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미달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별표2]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