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82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관 철도물류담당관
- 담당자
- 정임선
- 연락처
- 051-888-7675
- 공고일자
- 2019.06.28
- 첨부파일
- 조회수
- 29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1825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일 : 2019. 6. 28.
2.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가. 등록번호 : 부-542, 부-902
나. 업 체 명 : (주)제이와이글로벌라인, (주)케이엔씨로직스
다. 대표 : 김*철, 강*규
라. 행정처분 원인 :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보험만료일:2018.05.19.),등록기준미신고(신고기한:2018.06.04.)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보험만료일:2018.02.28.)
마. 행정처분 내용 : 4차 위반-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 및 대표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5호에
의거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임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 등록취소 되었음에도 국제물류주선사업을 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철도물류담당관실(051-888-7675)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