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159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관 철도물류담당관
- 담당자
- 정임선
- 연락처
- 051-888-7675
- 공고일자
- 2019.05.30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1593호
국제물류주선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미 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취소) 관련 청문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사항 : 붙임 참조
2. 안내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철도물류담당관실(☎888-76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제물류주선업 청문대상 업체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