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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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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1457
부서명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관 철도물류담당관
담당자
정임선
연락처
051-888-7675
공고일자
2019.05.1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1457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일 : 2019.5.15.
2.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
책임보험가입) 미달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별표2]
5.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5.30.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2차 위반(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철도물류담당관실(051-888-7675)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경고) 대상업체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