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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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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1429
부서명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관 철도물류담당관
담당자
정임선
연락처
051-888-7675
공고일자
2019.05.13
첨부파일
조회수
1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1429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일 : 2019. 5. 13

2.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가. 등록 번호 : 부-573
나. 업 체 명 : ㈜엠엔에스인터내셔널
다. 대표자 : 오*진
라.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1*호(부전동, 유원골든오피스텔)
마. 행정처분 원인 :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7.6.27.), 등록기준미신고(신고일:2018.8.21.~2018.10.19.)
바. 행정처분내용 : 4차위반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 및 대표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5호에
의거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임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나. 국제물류주선업이 등록취소 되었음에도 국제물류주선사업을 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철도물류담당관실(051-888-7675)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