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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2019년 예산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재정전망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증가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입 13,136,369 13,439,221 13,864,552 14,285,583 14,735,770 69,461,495 2.9
자체수입 5,148,420 5,262,903 5,354,485 5,482,611 5,586,400 26,834,819 2.1
이전수입 4,860,683 5,187,761 5,385,100 5,477,482 5,763,343 26,674,369 4.4
지방채 482,7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82,700 -1.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44,566 2,538,557 2,674,967 2,875,490 2,936,027 13,669,607 2.6
세출 13,136,369 13,439,221 13,864,552 14,285,583 14,735,770 69,461,495 2.9
경상지출 3,735,152 3,678,914 3,786,623 4,056,374 4,138,063 19,395,126 2.6
사업수요 9,401,217 9,760,307 10,077,929 10,229,209 10,597,707 50,066,369 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인지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수,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2 415,86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3 38,83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3 270,61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106,40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일반참여예산사업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우리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일반참여예산사업
사업예산규모(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0,911,250 22,347 -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2,34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육협력과 동네 작은 도서관 확충  70 신규사업
교육협력과 도서관이 필요해 70 신규사업
노인복지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1,000 신규사업
녹색도시과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1,000 신규사업
녹색도시과 강변대로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150 신규사업
건축정책과 송정 민박촌 일대 보안 취약지 환경개선 300 신규사업
버스운영과 겨울철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270 신규사업
건축정책과 오양힐타운아파트 옹벽 밝은 이미지 도시경관사업 100 신규사업
건축정책과 화명3동 벽화그리기 사업 80 신규사업
건축정책과 남부민2동 다복동 패키지 사업 연계 마을 벽화 정비 40 신규사업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범일로 도로포장 1,000 신규사업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신항 배후도로 노면정비 1,000 신규사업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도로정비 1,000 신규사업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충장대로 도로정비 1,000 신규사업
도로계획과 동대신동2가 보수대로 220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500 신규사업
농축산유통과 유기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495 계속사업
농축산유통과 도시농업사업 594 계속사업
기후대기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4,652 계속사업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 24 계속사업
교육협력과 도서관 공휴일 개방 2,388 계속사업
농축산유통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운영) 210 계속사업
건강증진과 무료 심리 상담센터 운영 836 계속사업
시민참여담당관 협치를 통한 시민정책공간 100인 원탁 대토론회 18 계속사업
교육협력과 정보접근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 구입 50 계속사업
공공교통정책과 차선 도색 정비 및 야광차선 도입 1,500 계속사업
버스운영과 서면~충무 도시BRT 설치사업 4,000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바로가기 를 참조하세요.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과계획서 에 대한 표이고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26 207 418 491 10,911,250 10,061,036 850,215
시의회사무처 1 1 3 4 15,674 14,667 1,007
시민행복추진본부 1 3 8 10 8,173 7,461 711
시민소통관 1 4 6 6 14,255 12,897 1,358
감사관 1 3 7 3 745 595 150
정책기획관 1 10 18 21 19,846 18,365 1,481
재정기획관 1 4 10 13 1,330,410 1,214,539 115,872
시민안전혁신실 1 6 15 13 154,576 172,376 △17,800
도시계획실 1 8 22 27 512,736 572,645 △59,908
도시균형재생국 1 5 11 18 105,574 106,779 △1,205
행복주택녹지국 1 9 19 22 328,315 227,735 100,580
문화체육관광국 1 14 33 47 360,828 484,893 △124,065
복지건강국 1 9 22 34 3,631,328 3,126,478 504,850
여성가족국 1 11 26 26 950,352 801,858 148,494
행정지원국 1 10 18 18 971,960 879,024 92,935
기후환경국 1 14 20 26 125,770 145,130 △19,360
교통혁신본부 1 16 24 33 1,232,031 1,085,442 146,589
일자리경제실 1 17 25 26 178,089 234,977 △56,888
미래산업국 1 15 32 40 194,935 195,931 △996
해양농수산국 1 20 39 47 120,188 138,793 △18,605
신공항추진본부 1 2 3 2 1,946 921 1,026
소방안전본부 1 20 41 35 587,473 552,581 34,891
인재개발원 1 1 3 3 8,918 9,201 △283
보건환경연구원 1 1 3 6 17,258 15,372 1,885
농업기술센터 1 1 3 3 11,070 5,690 5,380
건설본부 1 1 2 2 12,240 19,825 △7,585
낙동강관리본부 1 2 5 6 16,562 16,861 △300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에 대한 표이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51.0 62.6 42.3 36.2 43.8 7.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에 대한 표이고 항목별, 기준액, 예산편성액, 차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75 178 -48
부단체장 24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56 2,276 -8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88 390 -29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6
의원국외여비 2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37
지방보조금 182,965 115,950 -67,01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316 15,893 -423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193 12,193 0
공무원 일·숙직비 1,491 1,491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8년부터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최근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에 일정비율(0.0024)을 적용)
    • 전년도 기준액을 참고하여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기준액을 475백만원으로 정하고 단체장 178백만원, 부단체장(2명) 249백만원으로 예산 편성(기준액의 약 9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준액 산정은 전년도 기준액과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등을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2019년 예산편성기준액은 2,356백만원으로 기준액의 약 97%인 2,276백만원을 편성
  • 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 2018년부터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 총액한도는 3개 통계목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최근3년간 당초예산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산정, 지방의회관련 경비총액은 859백만원 편성
  • 지방보조금 기준 및 산출내역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 138,306백만원에 일정공식에 의해 ‘18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147,738백만원(총한도액)을 산출 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일정기준 배분하여 115,950백만원 예산 편성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 통·리장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연 50,000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 1인당 평균 1,352,523원 × 9,015명 ≒ 12,193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1인당 6만원(행정안전부 기준 1인당 최대 6만원)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11,666,119 3,174 1,351 1,823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A) 9,190,874 10,127,528 10,091,139 10,792,663 11,666,119
국외여비 총액(B=C+D) 2,960 2,972 3,162 3,199 3,174
국외업무여비(C) 1,316 1,501 1,309 1,350 1,351
국제화여비(D) 1,644 1,471 1,853 1,849 1,823
비율 0.03 0.03 0.03 0.03 0.03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
         2015년 부산광역시 금액 2,960 동종평균 금액 2,521 부산광역시 비율 0.03% 동종평균 비율 0.03%
         2016년 부산광역시 금액 2,972 동종평균 금액 2,912 부산광역시 비율 0.03% 동종평균 비율 0.04%
         2017년 부산광역시 금액 3,162 동종평균 금액 3,277 부산광역시 비율 0.03% 동종평균 비율 0.04%
         2018년 부산광역시 금액 3,199 동종평균 금액 3.514 부산광역시 비율 0.03% 동종평균 비율 0.04%
         2019년 부산광역시 금액 3,174 동종평균 금액 3,644 부산광역시 비율 0.03% 동종평균 비율 0.04%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8,825,587 19,661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6,880,522 7,591,397 7,746,803 8,373,620 8,825,587
행사・축제경비 17,883 19,237 21,606 19,408 19,661
비율 0.26 0.25 0.28 0.23 0.22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
         2015년 부산광역시 금액 17,883 동종평균 금액 13,539 부산광역시 비율 0.26% 동종평균 비율 0.25%
         2016년 부산광역시 금액 19,237 동종평균 금액 16,701 부산광역시 비율 0.25% 동종평균 비율 0.27%
         2017년 부산광역시 금액 21,606 동종평균 금액 14,633 부산광역시 비율 0.28% 동종평균 비율 0.23%
         2018년 부산광역시 금액 19,408 동종평균 금액 14,994 부산광역시 비율 0.23% 동종평균 비율 0.22%
         2019년 부산광역시 금액 19,661 동종평균 금액 18,112 부산광역시 비율 0.22% 동종평균 비율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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