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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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