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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2015년 예산기준)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개)

성인지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수,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계 76 151,781
여성정책추진사업 15 17,5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 129,26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14 4,974
  • 2015년은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5년 성인지 예산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취업활동지원, 아동양육지원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서민금융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에 대한 표이고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2015년, 대상사업유형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2015년 대상사업유형
151,781
1 여성가족담당관 여성취업활동 지원 1,114 여성정책추진사업
2 여성가족담당관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35 여성정책추진사업
3 여성가족담당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71 여성정책추진사업
4 여성가족담당관 아동양육지원사업(아이돌봄 지원사업) 8,958 여성정책추진사업
5 여성가족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4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여성가족담당관 여성주간행사 운영 68 여성정책추진사업
7 여성가족담당관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2,447 여성정책추진사업
8 출산보육담당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36 여성정책추진사업
9 출산보육담당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64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 아동청소년담당관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60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 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2,81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 아동청소년담당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1,53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 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 528 여성정책추진사업
15 여성회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여성부) 321 여성정책추진사업
16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운영 554 여성정책추진사업
17 여성문화회관 광역 새일지원본부사업 484 여성정책추진사업
18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3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정보화담당관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5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 정보화담당관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보조) 1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개발훈련 4,83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원) 3,4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일자리창출과 청년취업지원 851 자체
24 좋은기업유치과 여성기업지원 26 여성정책추진사업
25 기간산업담당관 신발산업 인력양성 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기간산업담당관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신성장산업담당관 해상풍력 고출력 발전기 핵심기술
고급인력양성사업국비직접지원)
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 신성장산업담당관 풍력발전 고등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신성장산업담당관 에너지 기초인력 양성사업국비직접지원) 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신성장산업담당관 부산 그린코디 운영사업 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신성장산업담당관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 민생경제과 서민금융지원 5,1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민생경제과 청년창업 지원 2,101 자체
34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34 자체
35 농축산유통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지원 1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원자력안전과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 50 자체
37 도시재생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300 자체
38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2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5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0 자치행정담당관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 60 자체
41 인사담당관 국내훈련 2,06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6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3 사회복지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2,02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8,9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5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지원 174 여성정책추진사업
46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확충노인일자리사업) 45,4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 노인복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7,24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 노인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 12,20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9 노인복지과 고령친화사업 추진이동노인복지관) 5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지원) 1,978 여성정책추진사업
51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건강증진 91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2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특화사업 99 자체
53 건강증진과 태아기형 사전예방 352 여성정책추진사업
54 보건위생과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5 체육진흥과 전문체육관련 지원 1,076 자체
56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직접) 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7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지원 146 자체
58 문화예술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2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 2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0 관광마이스과 MICE 전문인력 양성 3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1 시립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자체) 2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 시립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복천)(자체) 36 자체
63 시립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근대)(자체) 17 자체
64 시립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74 자체
65 항만물류과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4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6 순산유통가공과 어업인 육성지원 52 자체
67 수산자원연구소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8 해양자연사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9 기후대기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17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 생활하수과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시설개선 1,6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1 소방행정과 전문 소방인력 양성 24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2 소방학교 기본전문과정 운영 30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3 인재개발원 전문교육 운영 1,99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4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육성 2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5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직접) 1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6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기술보급 78 자체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880,522 55,224 3
  • 201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36건 5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바로가기
표준모델
표준모델 에 대한 표이고 모델안1, 모델안2, 모델안3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기타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칙
제15조(시행규칙)
부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 제도운영 절차
    1단계 주민제안 및 의견수렴(인터넷,팩스/공청회, 토론회 등) 2단계 주관부서 검토(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3단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 심의 및 전체회의 심의) 4단계 주민참여예산 의견 제시(2016 예산안 제출, 의견서 첨부) 1단계 주민제안 및 의견수렴(인터넷,팩스/공청회, 토론회 등) 2단계 주관부서 검토(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3단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 심의 및 전체회의 심의) 4단계 주민참여예산 의견 제시(2016 예산안 제출, 의견서 첨부)
  • 주민참여예산 범위 :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
    • 제외대상: 법정경비, 계속사업비, 특정단체의 지원 및 이익을 위한 예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예산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1기 70명(`12.5.17.~`14.5.16.)
    • 구 성: 80명 (당연직 7, 위촉직 73)
      ※ 위촉위원 구성현황(73명): 시민공모 40, 구․군 추천 16명, 단체추천 10명, 전문가 7명
    • 임 기: ‘14. 5. 17 ~ ’16. 5. 16(2년)
    • 회의운영: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 주요계획: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제안사업 심의 등
  • 주민제안사업 신청
    • 신청자격: 제한없음
    • 신청대상: 부산시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년도 사업(사업비 10억원 미만 제한)
    • 신청기간: ‘15. 3. 1. ~ 5. 31.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시민제안」⇒「시민참여 예산방」⇒「주민참여예산제」접속, 신청서 작성 제출
      - 오프라인 : 방문․우편(연제구 중앙대로 1001, 시청 예산담당관실, 611-735), 팩스(051-888-2059)
2015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5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17,974  
문화예술과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시설 장비 개선 200 신규
녹지공원과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00 신규
교통섬 내 수목 식재 100 신규
낙동제방공원 정비사업 200 신규
주례교차로 녹지공간 확대 20 신규
보훈병원앞 고가도로 밑 화단 조성 100 신규
푸른산림과 산에 꽃나무 심어 사계절 아름다운 산 만들기 400 신규
환경보전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석면철거) 5,440 신규
자원순환과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사업 12 신규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장 표시 증설 70 신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가 및 개선 사업 900 신규
도시경관과 학교 옹벽 벽화사업 150 신규
창조도시기획과 다대동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5,000 신규
도로계획과 숙등교차로~롯데캐슬카이저 가로등 교체공사 182 신규
장전초교앞 산성터널과 금샘로 연결도로 개설사업 3,000 신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보수대로 구덕사거리~동대사거리 일원 도로정비 290 신규
흑교사거리~대영로터리 도로재포장, 중앙분리대 정비 900 신규
농축산유통과 유기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40 신규
도심 공공용지의 텃밭 활용(시민집합시설) 143 신규
공공건물(대학) 옥상텃밭 시범사업 241 신규
영유아 장애어린이집 텃밭 지원 146 신규
장애인을 위한 치유형 텃밭 지원 20 신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 실내텃밭 지원 120 신규
재난안전과 감만동 8부두로 일원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200 신규
  • ※ ‘15년 예산반영액 : 연계 및 포괄사업비 포함 금액임.
2015년 주민참여예산 계속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5년 주민참여예산 계속사업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37,250  
경제정책과 노동산업 기술 지원
▻ 일자리 창출 활성화
5,400 계속
문화예술과 다양한 록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발 500 계속
생활하수과 친환경 공원 조성
▻ 연지근린공원 조성
3,000 계속
도시정비담당관 폐·공가 철거 사업
▻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1,500 계속
교통운영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정비 300 계속
재난안전과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상습 침수지 정비
2,000 계속
도로계획과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조기준공 3,826 계속
전포도로 확장공사 3,000 계속
충무로 확장공사 1,000 계속
강변대로 확장공사 6,000 계속
하천관리과 감전천을 푸르게(하천복원) 500 계속
  • ※ ‘14년 주민제안 계속사업 예산반영액 : 시비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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