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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2020-102]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회수 : 140

선정기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소요예산
0 천원
진행상태
완료
사업기간
2020-03-01 ~ 2020-05-27
전화번호
051-888-7848
사업부서
하천관리과
담당자
박미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2020. 4. 22. 시행)됨에 따라 하천수사용료 징수 관련 인용조문 및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점용료등 산정시 최소부과금액 정비(최소부과금액 : 2천원 → 5천원)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이준희 (051-888-1111)
최근 업데이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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