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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부서명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작성자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작성일
2017-05-26
조회수
1382
내용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17-03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및 아이돌봄광역거점사업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526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 계약직 2

 

2. 채용예정 직종 및 직급

직 종

직급

인원

비고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팀원

                   1

- 근무실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주말 프로그램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거점사업

                팀원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임용일~2018.9.30)

 


3. 채용기간 : 임용일부터~ 2017. 12. 31

4. 보 수 : 여성가족부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호봉표에 의함

5. 채용예정자 직무내용

 

직 종

직 급

채용예정 직무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팀원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부모교육, 집단상담, 가족캠프 등 운영)

- 그 외 센터가 정하는 업무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거점사업

팀원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 실적취합 및 분석 등)

- 그 외 센터가 정하는 업무

 

6. 응시자격

 

 

직 종

자격요건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련학과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② 관련사업2)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1)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2)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팀원 채용기준 준용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거점사업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② 아동양육 관련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

 

 


7.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1)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면접시험(2) : 해당분야 전문성, 수행능력, 적격성 및 기본소양 등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 신체검사(3)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함)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학위증 사본 포함)

자기소개서(양식 참조)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근무처,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정보제공동의서 1

 

9. 응모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7. 5. 26() 2017. 6. 12()

- 접수기간 : 2017. 5. 29() 2017. 6. 12()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 : 46510 부산시 북구 효열로 256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건강가정지원센터

우편접수는 2017. 6. 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응모원서 양식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http://bsfc.familynet.or.kr) 홈페이지 및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http://www.bwf.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10. 면접일정 : 2017. 6. 15()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함)


 

11. 기 타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해당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자가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이 있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T.051-330-3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