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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근로자의 금연동기를 강화하고, 비흡연 근로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감소시켜 기관차원에서 금연문화 조성 참여 유도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하고자 금연선도기업 지정 추진
○ 신청기간 : 2017. 5. 1. ~ 2017. 5. 31.
○ 사업대상 : 부산시 소재 100인 이상 기업체 및 기관 5개소
○ 추진방법 : 금연선도기업 업무협약 후 과제를 충족한 기업을 부산광역시 금연선도기업으로 지정
○ 신청방법 : 부산금연지원센터 접수(문의 242-9030)
○ 부산광역시 금연선도기업 주요내용
가. 금연선도기업 사업담당자 지정 및 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
나. 근로자 대상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교육 실시
다. 근로자 대상 지속적인 금연상담 및 사후관리(3개월 이상)
라. 기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상호 합의 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