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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용)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384
작성자
양정임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132
내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 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거 펜타닐정제, 패취제 처방 내역 확인 시, 과다 또는 중복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과다, 중복 투약 등을 처방 전에 확인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