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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시행 안내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5002
작성자
김호수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587
내용

부산시 유기견 안심보험, 유기견  입양 시 부산시에서 유기견 안심보험을 1년간 무상지원합니다. 가입문의 1660-1621, 이용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유실·유기동물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세요"



​□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동물보호센터➊ 유기견➋을 입양한 시민➌

   ➊ 지정동물보호센터(6), 입양센터(2) - 부산 동물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입양센터


   ➋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완료


   ➌ 거주지 제한 없음, ’24. 1. 1.∼사업개시전 입양 유기견도 사업 대상 포함 


 ○ 사 업 량 : 300두


 ○ 사업내용 :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의 펫보험(1회 1년분) 비용 지원


   (보장 내용) : 질병, 상해, 손해배상


   * 질병, 상해는 1,000만원 한도내 60% 보장, 손해배상은 500만원 한도내 보장


 ○ 보조사업자 : DB손해보험(주)



□ 가입(신청) 절차


★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 입양인 중 보험가입을 희망할 시 가입 신청

 ○ (동물등록 완료시)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에서 보험가입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 미완료)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후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행보험사에 가입 신청 문의(1660-1621) 및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