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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12월말 결산 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4.4.30.(화)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신고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10%) 부과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 적용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통지 전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
❍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위택스 > 공지사항 > 3. 위임 및 수임신청(대행인신청) 절차 개편 상세내역 안내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선정)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4월 말 → 7월 말까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 납부기한 6개월 이내 연장 신청 가능 (1회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