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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을 시행합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9월 4일(월) ~ 9월 22일(금)
○ 신청대상 : 지역 근로사업장, 예비사회인 기관(단체), 대학교 등
○ 교육일시/장소 : 10월 중 / 수요자 요청 장소 * 추후 협의 변경 가능
○ 교육내용 ①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
② 계약체결 전·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필수 이행·확인사항 등
③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 등
○ 교육시간 : 약 2시간 소요·
○ 신청방법 : 교육희망 기관(단체)시설 담당자 신청서 작성 후 e-mail 신청
○ 문 의 처 :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51-888-4251~5
* e-mail : jmh1011@korea.kr
붙임 :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및 생활법률교육 신청서 1부.
홍보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