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부서명
자치분권과
전화번호
051-888-1834
작성자
윤대식
작성일
2023-07-21
조회수
1563
내용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2023.7.17.-2023. 11.10.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신고기간: 2023.7.17.~10.31.)
주목해 주세요!
2023.7.24.~8. 20.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3.8.21.10. 10.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합니다.

 

가.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나. 추진기간: 2023.7.17.(월)~11.10.(금)

다. 조사방법: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조사: 2023.7.24.(월)~8.20.(일)

- 방문 조사(이통장 또는 공무원): 2023.8.21.(월)~10.10.(화)

※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 실시

* 라. 조사대상: 모든 세대,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실거주여부, 사망의심자·100세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장기 거주불명자

 

※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