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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엄마,아빠 모두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부서명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1-888-1604
작성자
박선경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1275
첨부파일
내용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 266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범사업기간 : `23.1~12.(12개월)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번호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