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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시, 검·경합동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부서명
교통국
전화번호
0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08
조회수
3820
내용













부산시, 검·경합동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7~8월 2개월 동안 시·구·군, 검찰, 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취약지에 대한 특별단속 펼쳐 ­
 






부산시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화재 등 사고 발생시 피해가 대형화 됨에 따라,



아시안게임과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

고, 이면도로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부산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말까지 시내 주요지점 26개소에 특별단속

실시에 따른 홍보용 육교현판과 현수막을 설치 완료했다.



시는 7~8월 두달동안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간선도로는 물론

곡각지, 이중주차, 이면도로 양면주차, 인도위 주차 등 다른 차량의 통행

에 방해가 되는 얌체형 주차는 집중단속하여 완전히 근절 하고, 소방차,

청소차 진입로 등 공공업무 수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펼친다.



또 ▲단속구역을 서면권, 연산권, 중구권, 동구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각 구·군에서는 자체

취약지역을 1개소 이상 설정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는 한편 형사처벌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법적인 주차장에 주차한다는 선진주차

의식을 가져주길 바라며, 특히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은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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