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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가용승용차2부제시행(질문과답변)

부서명
교통국
전화번호
0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23
조회수
5592
내용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경기 기간중(6. 1∼6. 6)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차


 1.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경기 기간중 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   (2부제)을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은?
 2.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2부제)의
대상차량과 운행제한 기간 및 운행제한지역과
그 제한
     방법은?
 3.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시책인 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2부제) 시책의
     법적 근거는?
 4.
부산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는
예외없이 전부 의무 2부제운행의 대상이
되는지?,
     2부제의 예외 차량은 없는지?
 5.
2부제 운행 예외차량은 어떤 절차를 거쳐 운행하는지?
 6.
운행제한 예외차량 신청 요령은?
 7.
자가용승용차 2부제 운행에서 제외되는 긴급용 자동차란?
 8.
2부제운행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란?
 9.
자가용승용차 2부제 예외차량에서 보도용 자동차란?
10.
2부제 운행에서 예외가 되는
공무용 차량의 범위와 운행제한
예외차량으로 운행하는 방법과
     절차는?
11.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2부제운행 제외차량이란?
12.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생계유지용
차량 및 선정기준은 ?
13.
2부제운행 제외차량 신청 절차와 운행 방법은?
14.
결혼·장례식 등에 쓰는 차량은  2부제 예외차량이 될 수 있는지? 예외차량으로 운행 절차와
     방법은?
15.
외국공관(명예영사관 포함) 업무용 차량도 2부제 예외차량이 될
수 있나?
16.
유아보육시설 업무용 차량도
2부제 예외차량으로 될 수 있는지?
17.
공익목적 등 운행차량의 2부제 운행 예외차량  인정
절차와 방법은?
18.
소유차량 등록번호 모두가 홀수 또는 짝수차량에 대한  대책은?
19.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2부제 운행을 하여야 하는지?
20.
2부제 시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
21.
2부제 운행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22.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23.
2부제 위반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때의 조치는?
24.
2부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방법은?
25.
2부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방법   절차는
?


 






 1.
월드컵축구대회 부산경기 기간 중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2부제)을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은
?



 오는 6. 1∼6. 6에 열릴 월드컵축구대회 부산경기는
    -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로 부상하게 될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또한, 자국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한 많은 내국인들도 우리
부산을 찾게 될 것이며,
    -
월드컵축구대회에 맞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 부산의 교통사정은 낮은
도로율과 지하철 공사 등으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로 한꺼번에 많은 손님들이 우리
부산을 찾게 됨으로써
    교통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선수단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월드컵축구대회도
제대로 열릴 수 없게 될 것임.



따라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시민생활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자가용승용차
2부제를 시행
    하게 되는 것임.


 





2.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2부제)의 대상차량과 운행제한 기간 및 운행제한지역과
    그 제한
방법은?



월드컵축구대회 부산경기기간(6. 1∼6. 6)에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차량은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임.
   -
따라서, 다른 시·도에 등록된 차량이거나  부산에
등록된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6인승 이상인
     차량과 화물차
등은 운행제한(2부제) 대상이 아님.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이
제한되는 기간과 시간
은, 2002년
6월1일부터 6월6일까지
   6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임.



2부제 운행이 시행되는
지역은  부산시 전역임.


   단,
지역은 넓고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강서구와
기장군은 자율2부제
가 시행됨.



제한 방법은,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 날에, 짝수면
짝수 날에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임



아울러, 자가용승용차 의무 2부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회기간
전인 5월 30일과
    5월 31일  2일간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2부제 운행에 참여토록 함.


 






3.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시책인 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
    (2부제) 시책의 법적 근거는?



이 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2부제) 시책의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자동차의 운행제한)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에서 광역시장은
1회에 30일 안에서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지난 3. 21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한 바 있음


   
조례명
: 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자동차
운행제한조례


 






 4.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는 예외없이 전부 의무 2부제운행의
대상이 되는지?
     2부제의 예외차량은 없는지?



이번에(6. 1∼6. 6) 시행되는 자가용승용차 2부제는
  -
대회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수단·관광객들의
교통편의와 대회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임.
   ※
수도권은 10인승이하 비사업용(승용·승합)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제한(2부제)
시행



그러나, 시민생활 편의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
2부제시행의 예외를 두고 있음.
  -
2부제시행 예외 차량은
   ▷
긴급용 자동차
      (소방,
경찰, 의료, 수사, 경호, 긴급복구, 우편 등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고정된 표시를
       한 차량)
   ▷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사용자동차(해당표시를
붙인 차량)
   ▷
보도·공무용 자동차
      (보도·공무용임을
알 수 있도록 고정표시가 된 차량)
   ▷
장례식 참여 자동차로 장례 리본을 단 차량
   ▷
자동차 및 가전제품(보일러 포함) 등 애프터서비스 자동차
      (페인트
등으로 고정된 표시를 한 차량)
   ▷
생계용, 결혼식용,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업무용 차량
   ▷
외국공관 업무용, 금융기관 현금수송 등 공익목적에 쓰이는 차량등
       ※
사업용인 대여용 자동차(번호판에 "허"로 표기)는 운행제한 (2부제운행)대상이 아니므로

           운행가능 함.


 






5.
2부제 운행 예외차량은 어떤 절차를 거쳐 운행하는지?



『제외차량』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차량
  -
긴급용·장애인용·보도용·공무용, 애프터서비스 차량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고정된 표지나 표시를 한 차량



『제외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해야 하는 차량
   -
차량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고정된 표지나 표시가 없는
대회지원 차량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들을 말하며 이
차량들은 구·군으로부터 예외차량으로 신청하여
      심사결정을 받아야 함


 






6.
운행제한 예외차량 신청 요령은?



신청기간 : 2002. 5. 15∼5. 30(일요일은 제외)



신청장소 : 소재지(법인), 거주지(개인) 구·군청 교통행정과
   -
다만, 보도용 차량은 시청 공보관실에서 대회지원용
차량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일괄 접수



예외차량 스티커 교부 : 5. 17∼5. 31.


 






7.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에서 제외되는 긴급용 자동차란?



소방, 경찰, 의료, 수사, 경호, 긴급복구, 우편 등의 업무에
쓰이는 자동차로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고정표시가 된 차량을 말함.


 






8.
2부제운행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란?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유공자)가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이동수단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국가유공상이자
차량" 표지를 붙인 차량



장애인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가 정하는 장애인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로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붙인 차량


 






9.
자가용승용차 2부제 예외차량에서 보도용 자동차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도용 자동차는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및 방송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자가
    운행하는 보도용자동차로서
   ▷
차량외부에 용도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자동차는 "승용차
2부제 운행 제외차량" 스티커
       없이도 운행
   ▷
차량에 고정된 표시가 안된 자동차는 "승용차
2부제 운행 제외차량" 스티커를 교부받아
       차량에
붙이고 다녀야 함.


 






10.
2부제운행에서 예외가 되는 공무용 차량의 범위와 운행 제한
예외차량으로 운행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익 목적에 이용되는 공무용 자동차의 범위는
  -
공공기관에서 기관 명의로 등록한 공무 수행 차량으로
   ▷
차량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가 고정된 차량은『제외차량』
스티커 없이 운행할 수
       있으나
   ▷
차량에 고정표시가 없는 차량은
해당기관·단체 소재 구·군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
       운행제한 제외차량으로 신청하고,
『제외차량』 스티커를 받아 차량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함.


 






11.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2부제운행 제외차량이란?



생계유지용, 결혼·장례식용 및 외국공관 필수 차량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업무용 차량



금융기관의 현금수송 차량과 공익목적업무 위탁운행 차량



학교, 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양로·보육·모자원 및 장애자 보호시설에서
기관(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 등


 






12.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생계유지용 차량 및 선정기준은 ?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배달, 소형상점 운영 등 영세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구·군
2부제 예외차량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차량



구·군의 2부제운행 제외차량
심사위원회에서, 위 기준에 준한다고 인정하거나 특별히 생계용
    차량으로 인정하는 차량임.


 






13.
2부제운행 제외차량 신청 절차와 운행 방법은?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 제외차량 표시 스티커는
  -
자동차등록원부와 자가용승용자동차 운행제한 제외신청서 및 기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기관 또는 법인) 또는 주소지(개인) 구·군 교통행정과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구·군에서는 이를 심사한 뒤, 예외차량으로 인정되면 운행제한
예외차량 표시 스티커를
    교부함.



긴급용, 장애인용, 보도용, 공무용 차량 등 차량
외부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고정된 표시가
    되어 있거나 번호판
등으로 2부제 제외차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은『제외차량』
스티커
    없이 운행하고



대회 지원차량 및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조례가
정하는 차량 가운데 차량
외부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고정된 표시가 안된 차량은『제외차량』
스티커를 교부받아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함.


 






14.
결혼·장례식 등에 쓰는 차량은  2부제 예외차량이 될 수 있는지?  예외차량으로

     운행 절차와 방법은 ?



결혼식 및 장례식에 이용하는
차량은 2부제 예외차량으로 인정됨
  -
결혼식에 이용되는 차량
    ▷
신청절차 : 주소지 구·군에 자가용승용차 2부제 제외 신청을
하고 『제외차량』 스티커를
        교부받아 앞
유리창에 붙이고 운행해야 함.
    ▷
구비서류 :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청첩장 원본
        ※
결혼 당사자의 소유차량이 아닐 때는 차량소유자가 혼주나 결혼 당사자와 함께 확인한

            확인서 및 차량원부 추가 제출


  -
장례식에 이용되는 차량
    ▷
신청절차 : 상주의 주소지 구·군에 자가용승용차 2부제 제외
신청을 하고 『제외차량』
        스티커를 교부 받아
앞 유리창에 붙이고 운행해야 함.
    ▷
구비서류 : 사망 진단서, 부고장 등 사망사실 입증서류, 차량소유자가
상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
        ※
상주 소유차량이 아닐 때는, 차량소유자가 상주와 함께 확인한 확인서 및 차량등록원부

            추가 제출
    
   ※
장례용 리본을 단 차량은 『제외차량』 스티커 없이 운행 가능


 






15.
외국공관(명예영사관 포함) 업무용 차량도 2부제 예외 차량이
될 수 있나?



외국 공관(명예영사관 포함)에서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2부제
예외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음



신청절차 : 소재지 구·군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제외차량』 스티커를 교부받아 앞
    유리창에 붙이고 운행
  -
구비서류 : 외국 공관(명예영사관 포함)에서 사용하는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근거,
     자동차 등록원부


 






16.
유아보육시설 업무용 차량도 2부제 예외차량으로 될 수 있는지?



통행약자 보호 차원에서 2부제 예외차량으로 인정함



유아보육시설 업무용 차량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 가운데

     최소한의 필수적 차량
     ※
구·군에 신고된 보육시설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수의
차량만 제외차량으로 인정.



2부제 예외차량으로 운행하는 방법과 절차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보육시설신고서 원본), 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 제외신청서를
    관할 구·군에 신청하고『제외차량』
스티커를 교부받아 운행


 






17.
공익목적 등 운행차량의 2부제 운행 예외차량 인정 절차와 방법은 ?



공익적 목적 차량의 범위는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
및 장애자
     보호시설 이름으로 등록되고 공익 목적으로 쓰고 있는 차량
  -
긴급용 차량 중 차량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없는 차량
    (한전,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업무용 차량, 수사용, 군사작전 수행 차량 등)
  -
공익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단체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혈액
운반, 경기장 및 도로교통 등 공공시설물 점검·보수 등)
  -
금융기관 이름으로 등록된 현금수송 업무용 차량
    (원칙적으로
1개 금융기관 또는 1개 지점당 1대 인정)



운행방법과 절차는
  -
차량외부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고정된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제외차량』 스티커
     없이 운행
  -
고정된 표시가 없는 차량은
    ▷
소재지 구·군에 자동차등록원부,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 제한제외 신청서 등을 갖추어

        신청, 『제외차량』 스티커를 교부받아 운행
  -
구비서류
    ▷
공익목적을 위탁받은 개인·단체 : 관계기관의 업무위탁 근거
    ▷
외부표시가 없는 긴급용 차량 : 해당기관 협조 공문 및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18.
소유차량 등록번호 모두가 홀수 또는 짝수차량에 대한 대책은?



사업체 소유 승용차 등록번호 끝자리가 모두 홀수이거나 짝수인 차량인 경우에는,
    5인승이하
승용차외에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체 보유 승용차 수의 1/2범위

    안에서 자가용승용차 2부제 제외차량으로 인정 (구·군 예외차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공익성이
직·간접적으로 인정되거나, 긴급 보수·정비관련 업종 및 물품배달 등 차량운행이
     필수적
업종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청 절차
  -
예외차량으로 신청할 차량의 등록원부 및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거주지 구·군에 신청
     ※
자동차세 과세대장이나 구·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공부
또는 전산으로 그 사업체
         소유의 모든 차량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19.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2부제운행을 하여야 하는지?


 ○
2부제 기간 중(자율 2부제 : 5. 30∼5. 31, 의무
2부제 : 6. 1∼6. 6)에는 토·일요일,
공휴일
     에도 모두 2부제가 시행됨.


 






20.
 2부제 시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



자가용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차량은 인센티브를 받게 됨.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5인승이하 자가용승용차로서
운행제한
예외차량
』이 아닌 차량


     대상이 되며
  -
도시고속도로(번영로, 동서고가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받게 됨.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
    ▷
짝수일 :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면제
    ▷
홀수일 :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면제
  -
면제기간·시간 : 2002. 5. 30∼6. 6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2시간)


 






21.
2부제운행 제한 위반 차량 조치는?



과태료 5만원 부과
  -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71조)



과태료 부과 뒤 2시간 지나 또 적발되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
    ※
귀가 또는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후 2시간 이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22.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2부제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
근거 : 부산광역시국제경기대회지원을위한자가용승용차운행제한 조례
제7조



따라서, 2부제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관할 구·군에서 함


 






23.
2부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때의 조치는?



대회기간(6. 1∼6. 6)때
2부제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의제기도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 조치함.


 






24.
2부제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방법은?



2부제 운행 위반으로 적발되면 위반사실
적발 즉시 또는 차적을 조회하여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위반자에게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0일 안에 의견을 내도록 한 뒤,



위반사실 통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안에 위반과태료를  납부토록 고지서를
    우송함.
     ※
납부기한 :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한 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독촉장 발부 : 체납일로부터 15일이내  ▷계속
체납 땐 강제 징수


 






25.
2부제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방법 절차는 ?



2부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처분 구·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제기를 받은 구·군은 처분의 정당함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이송,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제기자 및 처분청에
통보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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