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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월드컵기간중 자가용승용차 의무2부제시행

부서명
교통국
전화번호
0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21
조회수
3963
내용










월드컵 기간중 자가용승용차 의무 2부제 시행



­ 5인승이하 자가용승용차는 6.1~6.6 09:00~21:00까지 의무적 2부제 참여해야,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자가용승용차 2부제가 시행됩니다.

부산시는 월드컵 기간중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부산시 전역

에서 5인승 이하의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의무 2부제를 시행한다며 시민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6월1일부터 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5인승 이하의

자가용승용차는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짝수이면 짝수 날(6.2, 4, 6),

홀수이면 홀수 날(6.1, 3, 5)에 각각 3일씩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된다.



하지만, 부산시는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 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다음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긴급자동차(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고정 표시가 된 차량)

▲국가유공 상이자·고협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사용자동차(해당표지를

붙인 차량) ▲보도용·공무용자동차(보도용·공무용임을 알아볼 수 있게

고정 표시가 된 차량) ▲장례식에 사용되는 자동차(장례식 참여 자동차로

장례리본을 단 차량) ▲자동차 및 가전제품(보일러 포함) 등 애프터서비스

자동차(고정된 용도 표시를 하고 운행하는 차량)



이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로써 △생계용 차량 및 금융기관

현금수송용 차량, 결혼식용 차량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업무용 차량 등 △외국공관의 업무용 차량 등이다.



시는 이들 운행제한 예외차량의 신청을 오는 30일(일요일 제외)까지

시청과 구.군에서 접수받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예외차량 스티커를 발급

하게되며, 차량운전자는 '2부제운행 제외차량 표시스티커'를 자동차의 앞

유리 상단(조수석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한편 부산시는 2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동서고가로)의 통행료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민간위탁 공영

주차장은 제외)을 5월 30일과 31일 자율 2부제 기간을 포함 6월 6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면제해 준다. 하지만,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

를 물어야 한다.



그밖에 2부제 시행기간 동안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은 일시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