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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별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오니 양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