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 접점까지 도로)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공휴일 주말제외)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사진 2장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8.3(월)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승용차 기준 8만원) / 승합차 9만원) 부과
* 구군별로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