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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점검을 자격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1.(수) ∼ 2020. 3. 31.(화)
나.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다. 등록자격
1)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20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 등록한 기관(업체)
2)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등록신청 : 2020. 3. 23.(월) ∼ 2020. 4. 9.(목)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