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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정홍보만화)새 학기 부정청탁금지법 Q&A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전화번호
044-200-7070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6175
첨부파일
내용


학부모A: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상담교사: 적용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B: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요?
상담교사: 적용대상입니다. 역시 교직원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C: 담임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 1박스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나요?
상담교사: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됩니다.

학부모D: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강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상담교사: 가능합니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내 선물을 가능합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E: 제 큰 애가 이번에 중학생이 되는데, 그럼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도 선물을 줄 수 있겠네요?
상담교사: 가능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

학부모F: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상담교사: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교사: 이제 다들 잘 아셨죠? 올해도 부담 없이 상담하러 오시면 됩니다~

 

첨부: 만화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044-200-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