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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54번지 6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봉안장소: 부산, 경남관내 납골당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고처: 010-4852-3311(기장장례문화)
010-8532-1046

6.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후처리
무연분묘는 임의개장

7. 기타사항: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불투명한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7년 6월 20일

위공고인: 문재연, 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