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산207-1번지
2.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
3.개장사유 : 개인 재산권행사
4.안치장소 : 동산공원묘원,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합의로 2180-269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성환 외1명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이성환 외1명 ☎) (010)*3551*0278
대행(하늘마루장례) 안정호 ☎) (010)*4813*9766
10.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4월 3일
공고인 이성환 외1명, 대행(하늘마루장례) 안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