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72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72
-분 묘 기 수 : 4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재)동산공원묘원
안치기간: 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24. 01. 05.~ 2024. 02. 14.
- 제2차 공고 : 2024. 02. 15.~ 2024. 04. 05.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공고기간 40일)이 지난후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