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138-5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서용백(대리인)(☎ 010-7720-4442)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582번길 7
8.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 신고장소 : 공고인 ☎) 010-7720-4442
한아름장묘개발 ☎) 080-444-3651
10. 기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3년 10월 17일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금샘로 582번길 7
묘지이장전문기업 한아름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