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기장군 장안읍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을 공고하
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분
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436-8, 산12-2번지(2필지),(기수7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후 토지이용(개발)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토지주와 협의 후 분묘연고자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신고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천로 3, 501호
삼창토건사 ☎ 051-513-3747, 010-3355-8488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 경남 영묘원 신어추모관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지번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